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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지인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 같은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를 탈퇴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 그 지인과의 채팅 내역에 게임 계정, 네이버 계정등의 계정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그 계정이 그 지인의 계정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함부러 그 채팅 내역에 계정들을 추적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정을 추적 한다 해도 찾아 내기 쉽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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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탈퇴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해당 계정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화 내역 등이나 상대방의 다른 계정이나 인적사항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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