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차이는 무엇인지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상속 할때 공동명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주택연금 혜택을 받는 형태입니다.

    즉, 주택연금 수령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저당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연금을 받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주택연금 혜택을 받는 형태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연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