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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상속 할때 공동명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주택연금 혜택을 받는 형태입니다.
즉, 주택연금 수령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저당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연금을 받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주택연금 혜택을 받는 형태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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