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멋쩍은반달곰177
멋쩍은반달곰177

이전 법인과의 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초구 회사의 총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당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법인(A)이 해산간주된 상태임

2. 현재 법인(B)이 임대중인 건물의 새로운 층을 계약하기로 함

3. 그런데 새로운 층 계약을 하고 난 후 현재 법인(B)과 이전 법인(A)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음

이럴 경우에 이전 법인(A)을 계속등기한 후 전대차 계약을 현재 법인(B)과 진행할 시에 별다른 이슈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에서는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은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되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