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1년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승인해준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2019. 06. 12. 10:28

회사에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휴직 후 복귀가 안 되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여직원도 같은 조건이며,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니 휴직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하는데도 신청하겠냐고 하네요.

이럴 경우..

  1. 퇴사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쓰라는게 정당한 건가요?

  2. 휴직기간 완료 후 휴직급여의 일부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해야 지급되는거로 아는데요.. 자의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복귀를 못 하고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급여는 받지 못 하게 되는건가요?

두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법률에 따른 급여지급은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만 중요하고, 자의적이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것과 같이 개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의적이 아닌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9. 06.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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