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소지로 낸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직장을 20년간 다니고 있는데 2년전 상가2채를 분양받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분양받은 상가 주소지로 해서 각 각 사업자를 내어 매달 임차한 업체에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호실 당 100만원씩 두개 호실 약 200만원에 별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제 와이프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온라인상에 찾아보니 고용한 직원이나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제 와이프처럼 사업자를 상가 주소지로 낸 사람들도 실업급여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장 주소지로 내는 것은 세법상 일반적 방식입니다. 그것이 실업급여 못 받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안 되는 경우의 사무실이란 실제로 부동산 관리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원칙은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여부 확인은 센터에서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