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수익도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 거래해야만 과세가 되는걸까요?
용돈벌이 및 생활용품 정리겸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그이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이 될까요? 얼마전 비슷한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해서요.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한도(?)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가액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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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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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인 부분들은 중고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소액으로 일시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문제는 되지는 않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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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했던 물품을 파는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금액과 관계 없이 세금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내용은 아직까진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1명 평가요세 중고거래에 대해서 거래내역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 한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고 주위에 알기로는 12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과세가 나오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알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