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례연차가 발생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고
제가 23년 3월 1일 입사하여 25년 11월말 퇴직 예정입니다.
23년 3월 1일 ~24년 2월 28일
24년 3월 1일 ~25년 2월 29일
25년 3월 1일 ~ 11월말
첫해에 원래 11개의 연차를 받아야하지만 어린이집에서 편의상 4개를 끌어와 15개를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23년도 11개 +4개
24년도 15개
25년도 15개인데, 4개를 끌어다쓴걸 차감해서 11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25년도에 근무한 3월부터 11월말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비례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25년도는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월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요. 확실시하기위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례연차 이런것은 없습니다.(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사안임)
2023.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만 발생합니다.
1) 2023.3.1 ~ 2024.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3.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3.1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5.3.1 ~ 2025.11.30 : 연차휴가 불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5.3.1.~2026.2.28.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