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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3.02.25

증권형 토큰(STO)가 혹시 코인 예를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뜻도 되나요?

증권형 토큰(STO)가 혹시 코인 예를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뜻도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예술품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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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등과 같은 무유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뒤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증권 발행형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토큰을 발행하여 회사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방식이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것과 같이 해당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산유동화형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으로 해당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STO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제 STO 구매를 위한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자산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