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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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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법인이나 개인은 세무조사 거의 안나온다는데 조금한 법인이란느 기준이 뭔가요?

조그만 법인이나 개인은 세무조사 거의 안나온다는데 조금한 법인이란 기준이 뭔가요? 정확한 기준좀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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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고

    1.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

    2.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3억 이하의 법인사업장과 다음의 매출 이하 개인사업장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를 하지 않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음식점 등 1.5억원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위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 링크

    https://www.rodemtax.com/archives/125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위말해서 중소기업으로 세법상은 업종별로 약 매출이 100억~500억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