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잘 처리하셨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다음 날 지구대에 제출하셨으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신 것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신고하신 이상 형사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주인을 찾아 반환하거나 공고를 하게 됩니다. 민법 제253조는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고 하는데, 질문자님은 하루 만에 제출하셨으므로 이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 돈을 돌려받는다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구대에서 받은 습득물 접수 관련 서류나 연락처 기록은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