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등의 관한 규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가족은 5명이었습니다.
아버지-84세 중증 장애인(지체장애)
본인 -지방공무원
배우자 일반 직장
자녀2(미성년 자녀2명)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가족수당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치매로 노인요양보호시설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요양원으로 주소를 이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건강보험과 주민센타에 보호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주소 이전으로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지방공무원 수당등의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3. 1. 6.>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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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살펴봤을 때
저 같은 경우 해당안되는 건가요?
위 규정에는 요양의 목적이라면 배우자와 주소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취학은 이해가 가지만 노인 요양은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규정 내용상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별거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