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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지방공무원 수당등의 관한 규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황

본인의 가족은 5명이었습니다.


아버지-84세 중증 장애인(지체장애)

본인 -지방공무원

배우자 일반 직장

자녀2(미성년 자녀2명)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가족수당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치매로 노인요양보호시설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요양원으로 주소를 이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건강보험과 주민센타에 보호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주소 이전으로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지방공무원 수당등의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3. 1. 6.>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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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살펴봤을 때

저 같은 경우 해당안되는 건가요?

위 규정에는 요양의 목적이라면 배우자와 주소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취학은 이해가 가지만 노인 요양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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