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합산과세 계산 직계손속공제 적용
증여세 시고를 2022년에 정기신고로 1억 9백만원 하며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적용해서
(109,000,000-5,000,000)×10%×(1-0.03)=5,723,000
이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 되고
지금 작년 거 현금 증여액 6천 만원을 기한 후 신고하려면
((109,000,000+60,000,000-50,000,000)×20%-10,000,000-5,723,000=본세
본세20% 불성실가산세
본세의 납부지연일수×22/100000해서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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