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합산과세 계산 직계손속공제 적용

증여세 시고를 2022년에 정기신고로 1억 9백만원 하며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적용해서

(109,000,000-5,000,000)×10%×(1-0.03)=5,723,000

이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 되고

지금 작년 거 현금 증여액 6천 만원을 기한 후 신고하려면

((109,000,000+60,000,000-50,000,000)×20%-10,000,000-5,723,000=본세

본세20% 불성실가산세

본세의 납부지연일수×22/100000해서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납세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되는 것이며, 계산은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