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반가운 고래176
반가운 고래176

도시가스 세대분리 명의변경 체납금 신용지장,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년에 동거를 끝내고 그사람이 자기 명의로는 도시가스 등록이 어렵다고 내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현재까지 제가 제 거주지까지 도시가스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도 자주 해서 제가 체납금을 변제해오고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서 도시가스 감면 혜택도 받을수 있는데 이사람 주소지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서 제주소지 비용이 부담이 되네요 지금까지 체납을 자주 해서 제 신용등급에도 많이 안좋을거같은데 지장이 많을까요?..

많다면 이걸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사람이 이거말고도 저한테 피해주고 있는게 많은데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채무금도 돌려 받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혜택도 정작 당사자인 제가 받질 못하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도시가스

끊으려고 중간에 도시가스에 연락했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내야하는거처럼 얘기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문의 드리니까 세대분리 명의변경 하면 되는거 같은데 이것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요..끊어내거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