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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열정있는연어
24년도 총 급여는 세전으로 6천만원, 차감소득은
41,500,000원 정도입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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