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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열정있는연어

약간열정있는연어

청약저축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혜택이 있나요?

24년도 총 급여는 세전으로 6천만원, 차감소득은

41,500,000원 정도입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