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가계약 후 누수로 취소 요구 ,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8/9) 오전 월세 가계약을 진행했고 잔금은 9월 중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장실 옆방 벽부분 누수로 인한 누런 자국이 있고
이 점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윗집주인 등 다
인지한 상태였고, 윗집이 부른 누수업체는 벨브가 문제라며 그 부분만 수리 해 주셨고, 그 업체와 윗집 말을 듣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월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인테리어를 다 하고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윗집과 협의가 안된다면 누런 벽지 부분에 대해 먼저 보수해주고 윗집과는 법적 다툼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일주일 전 집을 둘러 봤고,
윗집 화장실 문제인점 부동산 중개인 문자 통해 전달 받았다고 하였고,
금일 계약서 작성 하면서도 중개인이 윗집 화장실 누수인점, 집주인이 윗집과 협의하여 수리요청 후 도배까지 할 예정이며, 혹여나 일정이 늦어져 입주 이후 도배하게 된다면 협조해 줄 점을 고지하였고 대답하셨고 계약금 입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함께 오지 못했던 동거인이 저녁시간이 되어, 화장실 누수에 대해 미리 고지받지 못한 점을 걸고 계약해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금도 반환하며 계약을 해야지해야 하는걸까요?
누수로 자국은 있으나 물이 떨어지거나 그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윗집과 협의가 쉽지 않으나 계속해서 누수 확인 후 수리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당시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하는 건 계약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