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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스피커 소리에 귀가 불편해서 병원 다녀왔는데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몸이 움찔하며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순간 놀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귀가 안이 간지럽고 먹먹해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순간 소음 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고 청력 기본 검사했는데 오른쪽은 그래프가 잘 나오는데 왼쪽이 떨어져 있다고 하고 약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해당 매장 전화하니 병원 다녀온 거 보험처리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원래 보험처리가 원래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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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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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청력 손상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충격으로 인한 귀 손상은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사고 증빙서류와 진단서, 검사 결과를 잘 준비해서 매장측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개인보험이 있으시다면 비용이 크지 않으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빠른 처리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원인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 드라이브 스루 스피커 소리 정도로..귀가 이상해질 일이 없지 않나요...?

    보험처리가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로 인한 피해도 아니고..음식물로 인한 피해도 아니기 때문에...

  • 소음에 노출된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일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원래 보험처리가 원래 안 되나요?

    : 우선 해당 매장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측의 과실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매장의 드라이브스루 스피커의 소리가 어느정도였는지 객관적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소리의 헤르츠가 일반적인 스피커의 소리를 상당히 상회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신다면 매장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귀에 문제가 생기게 한 소음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생산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입는 신체장해,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두 가지입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재물손해 및 사망, 의료비인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있고 소요되는 제비용으로는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비용, 공탁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 위반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의 가중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 자체, 작업 자체 손해,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등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보신 것은 소음인데 소음은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제조사나 거래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리콜로 소비자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폐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이익 손실을 담보하는 리콜보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