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탁업체 변경시 마다 청소나 청사방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승계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청소나 청사방호 업무는 근로자성·지속성이 강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수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사회적·노동관행상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승계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만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평등권 침해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고용승계 대상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배제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차별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여부는 연령과 무관하게 기존 업무 연속성과 근로조건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 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1997.6.24, 96다264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승계 시 법 또는 내규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않는 한 특별한 연령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령에 상관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를 나눈다면 이는 고령자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에 육체노동능력, 체력, 연령을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에 승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