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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탁업체 변경시 마다 청소나 청사방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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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승계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청소나 청사방호 업무는 근로자성·지속성이 강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수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사회적·노동관행상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승계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만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평등권 침해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고용승계 대상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배제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차별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여부는 연령과 무관하게 기존 업무 연속성과 근로조건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 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1997.6.24, 96다264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승계 시 법 또는 내규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않는 한 특별한 연령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령에 상관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를 나눈다면 이는 고령자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에 육체노동능력, 체력, 연령을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에 승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