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이사준비로 인테리어하는데 결제는 현금으로 가능하다고 이체로 몇퍼센트 나머지는 직접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현금영수증 달라하면 받을수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사 준비로 인테리어를 하시느라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결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일부는 이체, 일부는 직접 현금(시공비 등)을 요구하는 이유

    ​매출 축소 및 세금 절감: 가장 큰 이유는 업체의 매출을 줄여 부가가치세(10%)나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함입니다.

    ​현금 확보 및 비용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당일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거나, 증빙 없이 자재를 싸게 사기 위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당연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배업 등은 소비자 상대 업종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는 처음에 안내받은 금액이 '부가세 별도' 조건이었는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팁: 인테리어는 추후 하자 보수(A/S)나 세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서와 현금영수증(혹은 세금계산서) 같은 공식적인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되는 권리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대개 세금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을 과세 당국에 노출하지 않을 수 있어 부가세 10%를 절감하거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클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득세법상 인테리어와 같은 서비스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 **업체의 거부:**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요금(부가세 10%)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신고 방법:** 만약 업체가 발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혜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현금 결제를 고집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린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하시고,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세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 음. 그 이유는 부가세때문이에요 ㅎㅎ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10프로때고 입금이 되다보니

    10프로에 대한 부가세때문입니다 ㅠㅠ

    사실 그렇게하면 안되긴하눈데 .. 아마 현금영수증해달래도해도

    부기세10프로 달라고 하실거애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