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테리어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이사준비로 인테리어하는데 결제는 현금으로 가능하다고 이체로 몇퍼센트 나머지는 직접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현금영수증 달라하면 받을수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준비로 인테리어를 하시느라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결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일부는 이체, 일부는 직접 현금(시공비 등)을 요구하는 이유
매출 축소 및 세금 절감: 가장 큰 이유는 업체의 매출을 줄여 부가가치세(10%)나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함입니다.
현금 확보 및 비용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당일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거나, 증빙 없이 자재를 싸게 사기 위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당연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배업 등은 소비자 상대 업종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는 처음에 안내받은 금액이 '부가세 별도' 조건이었는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팁: 인테리어는 추후 하자 보수(A/S)나 세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서와 현금영수증(혹은 세금계산서) 같은 공식적인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되는 권리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대개 세금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을 과세 당국에 노출하지 않을 수 있어 부가세 10%를 절감하거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클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득세법상 인테리어와 같은 서비스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 **업체의 거부:**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요금(부가세 10%)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신고 방법:** 만약 업체가 발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혜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현금 결제를 고집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린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하시고,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세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음. 그 이유는 부가세때문이에요 ㅎㅎ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10프로때고 입금이 되다보니
10프로에 대한 부가세때문입니다 ㅠㅠ
사실 그렇게하면 안되긴하눈데 .. 아마 현금영수증해달래도해도
부기세10프로 달라고 하실거애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