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자랑 다를 때는?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번호와 계좌이체자가 동일해야하나요? 아니면 달라도 상관없나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추후 양도세 혜택을 위해서 집 명의자 앞으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 샷시 설치비용,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인 명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달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집 명의자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