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 몇일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받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9. 07. 08. 20:04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업보험 규약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하였을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될텐데, 회사에서 단 하루라도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받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짧은 기간 근무를 예로 든다면)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것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근로 일수 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루 근무는 180일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2019. 07. 09. 1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