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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실용적인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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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A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사 법인 설립 전 금전소비대차계약

A법인과 관계사로 신규법인 설립 전에 자본금 명목으로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자본금 6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은 A본사에서 지시하는대로 설립하고 법인인감 법인카드도 본사가 달라고해서 제출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관계사로 업무비로 사용하라고 구두상 말하고는 관계가 틀어져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니 금전대차비용을 전액 변제하라는 겁니다. 금전대차한 지본금도 인건비와 업무비로 A본사와 업무상 소통하며 컨펌받고 지출햇고요. 관련 소통 내용들 증거로 다 갖고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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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업무비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 내용과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 입금 내역서, 법인의 회계 장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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