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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짙푸른콜리55
짙푸른콜리55

오늘 폐업하려고 하는데 종소세 얼마나 나올까요?

23년 5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24년 11월 말 오늘 폐업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 정도 벌었고,

10월부터 가게를 닫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를 몇 번 정도 해야하고,

얼마 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존재화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했던 가게가 소품 가게인데, 소품샵 특성상 렉(선반)이나 테이블 몇 개 구매한 게 전부인데.

그 비용에 관해서도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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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이익이 2천만원이하라면 대략 100만원대 세금이 예상됩니다.

    2. 폐업시 남은 재고에 대해서도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표에 반영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읽어보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보입니다.

    올해처음으로 개업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자로 예측됩니다.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매출 2,000만 원에서 경비율 90%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 6%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쳐 약 3만3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존재화의 경우, 가게에 남아 있는 렉과 테이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10% 부가세로 10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