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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25.01.15

자진출석과 영장집행 체포는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나요. 자진출석이라고 하는것 보니 뭔가 이유가 있는 듯 한데요.

자진출석과 영장집행 체포는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나요. 자진출석이라고 하는것 보니 뭔가 이유가 있는 듯 한데요. 바리케이트 까지 치고 나오지 않았는데 왜 자진출석이라 하는지 법적으로 이유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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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15

    자진출석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고, 영장집행 체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강제로 체포하는 경우예요. 자진출석은 피의자가 협조하는 모습이라 법적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진출석을 경정한듯합니다.

  • 내란죄 혐의로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지만 윤통측은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버텨낸것이고 체포 전 영상촬영으로 자진 출석하겟다고 공표 후 스스로 갔으니 자진출석이라고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 자진출석과 영장집행 체포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진출석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법적인 강제 없이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영장집행 체포는 경찰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자진출석이라 불리는 이유는 피의자가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인 의지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진출석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경찰의 체포를 거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