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과 영장집행 체포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진출석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법적인 강제 없이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영장집행 체포는 경찰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자진출석이라 불리는 이유는 피의자가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인 의지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진출석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경찰의 체포를 거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