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잔금일 전 월세 계약 만기시 문의

8월에 계약을 하고 12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게됩니다.

저는 세대 분리 후 부모님과 떨어져 누나(세대주)와 거주 중이고 배우자는 다른지역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잔금 약 50~60일 전인 11월 2일에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12월 27일에 월세 계약이 만기입니다.

잔금일보다 배우자의 월세 계약이 먼저 만기가 되어 집을 비우고 본가에 잠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심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중은행의 주담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며 디딤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딤돌에서는 신청 ~ 실행일까지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혹은 무주택자 거주지로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