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랑****
2023. 01. 22. 09:05

배달을 마치고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시에는 노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륜차 70% : 30%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2023. 0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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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오토바이 80%, 차량 2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몇차선 도로에서 몇차선을 주행하였는지? 오토바이가 몇차선까지 진입하였는지? 어느정도 진입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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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 7:3 정도의 과실로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됩니다.

      2023. 01.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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