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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을 마치고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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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시에는 노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륜차 70% : 30%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오토바이 80%, 차량 2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몇차선 도로에서 몇차선을 주행하였는지? 오토바이가 몇차선까지 진입하였는지? 어느정도 진입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 7:3 정도의 과실로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