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녀자공제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금액이 30,460,500입니다. 프리랜서 업종 코드는 940911입니다.
1)'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므로 수입금액 30,460,500에 단순경비율 60%로 계산했을 때 12,184,200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므로 부녀자공제 대상인가요?
2)업종코드 940911인데, 종합소득금액 3600만원 미만이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맞나요? 정확한 단순경비율이 몇%인가요?
3)세금 계산시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인적공제(본인공제150만)-부녀자공제(50만)' 으로 과세표준 산출하고, 1400만원 미만이므로 6%세율 적용하면 되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녀자공제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코드 940911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며,
해당업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아직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7.7%입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인적공제, 부녀자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도 마지막에 빼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