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살가운천인조159
살가운천인조159

자동차 보험사 견인요청시 본인이 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 적용이 본인으로 되어있는데 견인요청할시 아버지가에 보험사 견인요청 해도 되나요? 견인요청을 본인이아니라 아버지가 한다는 뜻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적용이 본인으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가 대신 보험사 견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계약자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견인 요청 시에는 아버지가 본인의 차량의 보험사에 전화하여 견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