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보험사 견인요청시 본인이 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 적용이 본인으로 되어있는데 견인요청할시 아버지가에 보험사 견인요청 해도 되나요? 견인요청을 본인이아니라 아버지가 한다는 뜻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적용이 본인으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가 대신 보험사 견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계약자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견인 요청 시에는 아버지가 본인의 차량의 보험사에 전화하여 견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