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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엽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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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급금은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한가요?

요즘 유튜브에 3.3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프리랜서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자와도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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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으로서 대부분 사업소득, 혹은 "사업소득"+"사업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라 3.3% 환급금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근로소득자도 2023년 1월~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복수 근로소득, 이직한 경우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소득 들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정산 혹은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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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은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3.3으로 처리되면 무조건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작은 프리랜서는 환급이 있을 순 있지만 소득이 큰 프리랜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러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3.3%프리랜서라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1년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종합소득세가 확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환급금은 3。3‰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3% 환급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2022년 귀속 관련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2023년 02월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함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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