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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뉴스 기사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공제에 유리한 조건들이 어렵네요.

이번 연말정산은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면 성공인거죠?

대신 남편은 60만원을 환급해야한다고 입이 쭈욱 나왔네요.

나보고 카드사용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신용카드를 상반기에 주로 쓰고 하반기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더니 본인도 그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답인지???

연봉의 15%인가? 25%를 신용카드 사용을 충족해야 이후에 체크카드 정산이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100%니까 연중 수시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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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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