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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예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결혼을하고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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