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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전세금:1억3천원 월세 15만원) 살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을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반전세(전세금:1억3천원 월세 15만원) 살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을때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물 사용량이 지난 1년 대비 2.5배 늘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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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샤워기"가 물이 나오는 샤워호스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이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수도문제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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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샤워기를 단순히 교체하면 되는 문제면 임차인이 교체하시면 되고(마트에서 파는 샤워기로 단순 교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누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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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교체 등으로 가능하다면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수리에 상당 기일이 걸리고 금액도 다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교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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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샤워기 같은 정도는 소규모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