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전세금:1억3천원 월세 15만원) 살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을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반전세(전세금:1억3천원 월세 15만원) 살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을때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물 사용량이 지난 1년 대비 2.5배 늘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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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샤워기"가 물이 나오는 샤워호스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이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수도문제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샤워기를 단순히 교체하면 되는 문제면 임차인이 교체하시면 되고(마트에서 파는 샤워기로 단순 교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누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교체 등으로 가능하다면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수리에 상당 기일이 걸리고 금액도 다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교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샤워기 같은 정도는 소규모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