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내용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게임중에 패드립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군 팀원이 제 닉네임 (실명)을 부르며 OO이 엄마따라 지옥갑니다, OO이 엄마가 잘 쪼이긴해 목 조르니까 파르르르르 하더라 ㅋㅋ 라고 하며 아주 역겹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싶어 하던 게임이 이렇게 칼이 되어 되려 제게 날아왔고 욕의 정도가 지나쳐 통매음 접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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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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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 성적목적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