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하나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평소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람(A)이 있습니다.
이 사람(A)이 제가 사는 공동주택에 방문을 하였고
저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사람(A)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전
방금 다툼도중에 일어난 일에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고소하겠다는말을 녹취못함)
그(A)와 관련하여 저는 무고가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기위해
그 방문자(A)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저의 공동주택 출입구의 cctv를 열람하여
그 사람(A)이 저희 공동주택에 출입한 상태 및 모습의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였을 경우
추후 몇달이 지나 (A)에 의한 고소 및 재판절차가 진행될때 이처럼 이전에 미리 확보해 보관중인
이 녹화물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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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