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진짜로신나는음악가
진짜로신나는음악가

상대보험사와 가해자가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쿠터를 타다가 불법 유턴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사고)

사고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길래,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니

"나는 보험사에 모든것을 일임했다 나에게 묻지마라."

"경찰이 사고 원인 제공이 불확실하다고 했다"

"수사 후 과실이 잡히면 그때 대인·대물 접수를 해주겠다고 한다"

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상대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경찰 수사 후 과실이 나오면 접수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상해서 경찰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 휴가 중이라 며칠간 연결이 안 되었고, 3일 후 경찰과 통화해보니, 경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블랙박스 영상을 가해자에게 보여주고 "보험 접수진행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즉, 가해자와 보험사가 접수를 미루려고 거짓말을 한 상황인데, 이 경우 저는 내일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를 요구하면 되는 건지, 만약 끝까지 거부하면 경찰 수사 종결 후 교통사실확인원으로 강제로 대인·대물 접수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보험사는 자꾸 사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고 경찰이랑 상관없는데 자꾸 수사결과를 기다려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야지만 대인대물접수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상대보험사가 거짓말한건데 금감원 신고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사고접수하여 정식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사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관련해서는 민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가해자와 가해 자동차 보험은 본인들의 불법 유턴이 질문자님의 넘어지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때에는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의 불법 유턴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는 한 달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질문자님은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먼저 하는 것이 해당 부상과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