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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루미177
세심한두루미17722.01.05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약 한달정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과실 100%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사고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수리를 받은 상태이며 몸상태가 나빠서 아직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사진을 찍기전 차량을 옮긴 상태였으며 따로 경찰에는 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 불러서 먼저 제 보험사쪽에서 온 상태였으며 상대가 과실을 인정안하면 그때 경찰을 부를려고 한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가해자는 알아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등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합의는 안한상태이며 따로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된다는 소리도 듣지를 못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필요 서류만 요청시에만 통화함(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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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가해자는 알아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등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벌금관계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에 따른 과실관계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경찰서에 해당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처리 이외의 다른 부담은 없으므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부분은 피해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보험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보험사 측에서 경찰 신고해서 과실을 확정하자고 말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냥 과실 100% 인정하고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혹시 딴말하는 것을 대비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야만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몸 상태가 회복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굳이 보험회사와 연락할 이유는 없으며 치료가 끝나면 그 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