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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회사 연봉이 혼자서 벌면 7000천만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작년에 7030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차비 명절 보너스를 포인트로 받는데 이것또한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데 포인트로 받는것도 소득으로 잡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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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포인트로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인트를 반영한 소득이 기준요건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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