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22년 6월부터 이번달까지 2년 한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주 18시간 정도 근무하여, 종종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달로 계산하면 매달 주휴수당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바하는 곳 사정상 이제 주휴수당을 못 줄 것 같다고 이번달 계약기간까지만 원래대로 주 18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재계약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 단축되는 경우 2년간 일해온 것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이전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 시에 역산해서 주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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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주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2년치 퇴직금에 대해 정산받은 이후 재계약후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여 왔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2년분의 퇴직금을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