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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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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자녀 자동차를 부모님 명의로 옮길시 자동차 담보대출을 부모님도 모르게 자녀가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 신분증 등을 들고 가서 자녀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 했으면 자녀라도 자동차 담보대출 같은건 불가능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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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담보대출은 차량의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차량을 자녀가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명의 차량을 부모가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본인 외에는 차량 담보대출을 비롯한 여신거래를 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모르게 자녀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만일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신분 도용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엄격히 수행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녀를 포함한 누구도 해당 계정으로 새로운 여신거래(자동차 담보대출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무단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과 대출은 반드시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된 자동차 담보대출을 부모님 모르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들고 가더라도, 대출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녀라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