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중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LH 증액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삼성증권에서 서류을 한달전에 보내야지
늦게 보내다고
재계약이 11월27일 이였는데
계약서랑 서류을 늦게 보내다고 안될수도 있다고
회사경비부장과 본사 경리부에서
전화을 받았는데..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첨이라서 황당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실시가 가능하며, 서류 제출의 시기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