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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나팔새211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가능여부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아님)
-의료비 공제희망 대상 : 어머니(58년생/만 66세)
-알츠하이머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중
-매달 병원비, 기저귀, 간식등 비용지출
이 비용들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긴 한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아시는 것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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