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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딸기쨈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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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근로 장려금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예를 들어 현금이나 보험금 부동산을 상속 받은후 모두 합쳐서 상속금이 1억 이하라 신고를 안할 경우. ( 현재 총 5억 이하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몇달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야 한다면

상속으로 받은 현금도 소득에 해당되어서 영향을 줄수 있나요?

이건 근로 소득이 아니라 단순 상속 현금이라 근로 장려금 신청시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된 현금이나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니 따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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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분 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은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예적금,

    주식,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심사시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2.4억 미만이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