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귓속말하는건 성희롱인가요?
회사에 어떤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에게 귓속말을 많이하더라구요
여직원들이 하지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하는데 본인은 그게 잘못된건지 모르는상황인데
그렇게 귓속말하는건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자직원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귓속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만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직원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귓속말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는 귓속말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가 성희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치않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성추행이 되며, 귓솟말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대화 내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