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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악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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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증권거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내주식 매도 시 0.18%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증권거래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에도 부과되는것인가요?

  2. 해외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국내주식에만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3. 증권거래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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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질문 주셨네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 역시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경우 0.18%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유형과 상관없이 국내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됩니다.

    해외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국가별 정책 차이에 기인합니다. 한국에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요 이유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동에 대해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소득세와 분리된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정부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매도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세율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어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절세를 고민하신다면 거래 횟수를 줄이고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빈도가 줄어들면 자연히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횟수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투자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증권거래세가 기관이라고 해서 다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저련 면제 항목이 있는데 기관은 이런 면제항목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개인에 비해 실질적인 세율이 낮다고 보는게 이해가 쉽습니다.

    해외도 증권거래세 있는 곳도 있는데, 거래세를 통해 세수확보도 되고, 단타성 투자를 지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절세방법은 개인은 사실상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 거래세는 개인이건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모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증권 거래세가 없더라도 대신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세율은 0.18%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증권시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