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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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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입된 사망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었던 사망보험금을 연금형식으로 전환이 이루워질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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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가입된 종신보험이 연금전환이 되는지는 가입된 종신보험의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연그먼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금전환 그시점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연금형식인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나

    일시금 형식인경우 연금형식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향후 출시될 상품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생전에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상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따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분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9억 원이하, 계약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완납,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수령방식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생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지급형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는데 연 단위로 지급합니다. 월지급형은 2026년 초부터 순차 도입 예정입니다. 최소 2년 이상은 5년, 10년, 20년 등입니다. 유동화되지 않은 금액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총 수령액이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정이율, 개시 연령,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회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권장합니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유동화하며 20년간 4,37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000만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해 둔 사망보험금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앞으로는 연금 형식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원래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종신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길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처음에는 1년 단위로 연금을 받는 ‘연 지급형’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전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2026년 초부터는 매달 나누어 받는 ‘월 지급형’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주요 생명보험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갖춘 종신보험 계약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서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모두 끝났고,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으면 전환이 불가능하고, 변액형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은 연 단위 최소 2년 이상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총 지급액은 반드시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생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안내가 제공되며, 신청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처음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결국 기존에 가입해 둔 종신보험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금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 마련에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연금전환이 되는지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보면, 전환시에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종신보험 상품은 연금 상품에 비해 사업비등 보험사에서 수수료 항목으로 떼어가는 비용이 불리한 구조이기에 결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나오는 상품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종신은 종신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해약하고 그 환급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없었던 상품도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가입중이신 보험의 상품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대다수의 상품이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상품의 연금 전환 여부는 약관을 확인하셔야할거 같군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인해본 바로

    기존 가입자가 아닌

    사망보험금을 생존기간에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신 상품을 오는 10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운게

    해당 상품의 사업계획과 약관등을 전면 수정해야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사망보험금도 연금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상품 적용 대상 및 조건을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문의하신 뒤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신규 출시되는 상품뿐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계약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변액종신보험 등은 해당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니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일것,

    2. 보험료가 완납되었을 것

    3.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일 것

    4. 신청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5.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것,

    6.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해 대상계약자에게 안내가될 예정입니다. 가입중인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되던거였는데 정부에서 추진해서 확ㄷ거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