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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소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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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동명의 시, 대출 LTV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님, 자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 할 때

->아파트 매매가 : 9억

=부모-2억 현금

=자녀-3억 현금

=자녀-4억 대출***

(지분은 부모 2/9, 자녀 7/9)

여기서 자녀의 대출***이 7억 만큼의(지분 만큼) LTV 로 계산되는지,

9억 만큼의(아파트 전체가격) LTV 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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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한사람 명의일 경우 전체 금액의 LTV를 적용합니다.

    지분으로 할 경우 1금융권등에서 대출을 취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개인지분만큼에 대한 담보에서 LTV를 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소득 DSR 적용,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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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 주택의 경우라도 공동명의자와 동의와 서류협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단독명의 대출과 LTV의 한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대출자와 공동명의자의 서류제공을 함께 하는 경우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LTV한도가 적용되게 되나, 개인 DSR,DTI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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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TV는 아파트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결론은 9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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