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아니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주말 내 주간동안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새벽시간에 사용하는 등 업무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항목은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