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주말에 사용한 비용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2020. 09. 24. 14:37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법카를 쓰는데요, 세무소에 맡겨서 비용처리를 합니다.

주말 출근은 원래 안했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마출근을 몇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해 중국집 , 일식집 등 식사를 법카로 처리했습니다.

근무시간 외 주말에 사용한 미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전산에 일단 기록이 되며 사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면 비용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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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성만 있다면 근무시간외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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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사용한 비용도 출근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되었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2020. 09.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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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지출을 하더라도 지출내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보기엔 주말에 사용한 지출은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지출한 내용이 사업상 경비가 맞고 관련 증빙을 잘 챙기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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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사용하셨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하였고 출근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쓰인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 역시 충분히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 09.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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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주말 출근 사실을 입증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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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아니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주말 내 주간동안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새벽시간에 사용하는 등 업무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항목은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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