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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4.17

교도소에 영치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액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보낼 수 있나요?

정경심 교수가 서울구치소에 2년간 있으면서 영치금을 2억 4000만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도소나 구치소 재소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액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보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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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렵한토끼33입니다.

    한국 교도소에 영치금을 보내는 경우에도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액수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의 교도소는 자체적으로 영치금 수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사용 가능한 영치금의 액수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월 또는 연간 최대 한도액을 설정하거나,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따라 영치금 보내기의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도소에 영치금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영치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영치금을 보내지 않으면, 영치금이 거부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꼭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치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교도소나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