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을까요??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도세나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고민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절세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고 양도하면 12억 이하까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07월과
09월 2회에 걸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별도의 절세방안이 없게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향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이상(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거주요건 2년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 재산세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12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