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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저87
슬기로운호저8720.08.06

불법 이자 제제는 어떻게되나요?

일수쟁이에게 200을 빌리고 일수쟁이가 280 법원에 지급명령서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은데

물론 80은 불법이자 40프로이며 기간은 10일이였고

증거로 대화내역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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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법상 연 24%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기지급한 24% 초과분 이자는 원금상환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40% 중 16%는 청구할 수 없으며 대차기간이 10일에 불과하므로 24%× 10/365에 지연손해금만큼만 인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은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10일간 40%의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 연으로 환산시 1,460%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은 24%를넘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상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추후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를 한 사실을 인정되는 것이라면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의 경우도 이자 제한법의 범위 이상의 이율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그 제한 범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 25%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 25% 범위 내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변 사유나 다툴 주장이 있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사고 발생시에 경찰은 매니저의 과실여부도 조사함과 동시에 소속사인 회사의 관리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