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태국 사람입니다.
아내의 태국 지인이 한국돈을 태국돈으로 환전을 도와 달라고 하여 신한은행의 계좌에서 태국으로 송금하여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온 한국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있다고 하여 저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할수 없을까요?
한달뒤 전세대출 만기로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추가로 저에게 송금한 분과 연락이되어 통화를 하니 본인도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