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2021. 08. 14. 20:34

아내가 태국 사람입니다.

아내의 태국 지인이 한국돈을 태국돈으로 환전을 도와 달라고 하여 신한은행의 계좌에서 태국으로 송금하여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온 한국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있다고 하여 저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할수 없을까요?

한달뒤 전세대출 만기로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추가로 저에게 송금한 분과 연락이되어 통화를 하니 본인도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에 대한 수사 처분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금융 거래 제한 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처분 확인을 받기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2021. 08. 16. 1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14.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